분류 전체보기29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및 발급수단 변경하기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및 발급수단 변경하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연수증을 발행하여 국세청에 등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발급 수단으로는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급 수단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는 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던 휴대폰번호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2021. 3. 24. 이전 1 ··· 5 6 7 8 다음